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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약 건강보험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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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,915회 작성일 20-11-25 15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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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대한한의사협회

 

연1회 10일 처방 50% 본인부담금 적용 됩니다.

1. 안면신경마비
2. 뇌혈관질환 후유증(65세 이상)
3. 월경통(생리통)

 

 

도균한의원 새로고.jpg

 

"도시인의 올바른 건강은 균형잡힌 생활습관부터"

 

도균한의원 블로그 : https://blog.naver.com/barohaniwon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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